세무사칼럼
2018년에 적용되는 소득세 속산표(빠르게 세금 계산할 수 있는 표)
2018-01-03 14:20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세법규정에 의한 소득세 계산법은 이렇다.

각 구간의 세율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어 위 세율표대로 계산하면 조금 불편하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이 더 편리하다. 일명 '속산표'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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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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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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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
15%-10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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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
24%-5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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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이하 |
35%-1,4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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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38%-1,9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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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
40%-2,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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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
42%-3,54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