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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18.1.8 발표)
2018-01-10 17: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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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큰 틀을 법에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이 시행령은 1.8-29일 까지 몇가지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쉽게 접할 법한 내용만 간략히 정리한다.

 

1. 거주자 요건

현재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나, 이를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개정한다.

 

2. 수입금액 추계결정시 감가상각자산 양도가액 가산

장부를 기장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기도 한다. 이때 수입금액은 매출액, 국가보조금,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액을 더하는데 여기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감가상각자산 양도가액을 가산하도록 한다.(18.1.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3. 즉시상각의제 범위 확대

음식점과 같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의 경우, 보통 5-8년정도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을 1-2년만에 접게되는 경우도 생기고, 사업장을 옮겨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을 폐지할 때만 임차 사업장의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4.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장부 대신 추계신고를 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한 해에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비교적 유리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전년도 수입금액을 조금 만들어놓고, 그 다음해에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꼼수'가 쓰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직전 과세시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19.1.1 이후 개시 과세기간 분 부터)

 

5. 기타소득 필요경비 조정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등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원고료 및 인세등,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등의 경비는 현재80% 경비를 18년 4월-12월까지는 70%, 19년 이후 60%로 줄인다.(18.4.1 이후 수입시기 도래분 부터)

 

6.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등 : 수입금액 20억원 에서 15억 이상 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등 : 수입금액 10억원 에서 7.5억원 이상 으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그대로 수입금액 5억원 이상

 

7. 가정어린이집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이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과 거주하는 1주택을 보유 중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한다.(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 부터)

 

8.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확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로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내(당초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한다.(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9.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받은 주택외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했다. 이때 상속 받은 주택외에 보유하던 주택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분 부터)

 

10. 명도비용 필요경비 인정

앞서 여러번 포스팅 한 적이 있는 내용이다. 세법상 명도비용은 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번 세금다툼이 일어났었다. 이번 시행령에서 명도비용(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을 양도비로 인정하기로 했다.(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 부터)

 

11.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요건 수정

인테리어등 자본적지출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꼭 챙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을 한다.(18.4.1 이후 양도분 부터)

 

1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완

비상장주식은 보통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했는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즉, 현행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8.4.1 이후 양도분 부터)

 

13. 다주택자 중과 제외되는 경우

(1) 3주택 이상인 경우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5년내 양도시)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2) 2주택 이상인 경우

-위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제외 대상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

-혼인합가일부터 5년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정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3) 1주택,1조합원입주권인 경우

-위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제외 대상 주택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입주권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몇가지 조건이 있음)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거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몇가지 조건이 있음)

(18.4.1 이후 양도분 부터)

 

14. 분양권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8.1.1 이후부터는 50%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이거나 30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적용을 하지 않는다.(18.1.1 이후 양도분 부터)

 

15. 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의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애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영 시행일 이후 판결 확정분 부터)

 

1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당초 100만원에서 법인은 150만원, 개인은 120만원으로 조정된다.

 

17.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은 감정으로 재산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 인정

상속, 증여시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경우 둘 이상의 감정을 받아 그 평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한다.(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18.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조건 변경

'골프장,부동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경우'의 조건을 업종과 무관하게 변경하고, '최근 3년내 계속 결손인 법인'의 조건은 삭제한다.(영 시행일 이후 평가분 부터)

 

19.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 가능하고, 소매점유통분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을 적용한다.(18.4.1 이후 출고분 부터)

 

20.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대

담금 및 저장조의 규모를 당초 5-75kl에서 5-120kl로 확대하고, 과세표준 경감률을 200kl이하 40%, 200-500kl 60%, 500kl초과 80%로 확대한다. 또한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에 대해 30%로 인하한다. (18.4.1 이후 출고분 부터)

 

2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

기존에 소규모양조장을 하려면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면허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를 삭제한다.(영 시행일 이후 신청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