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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대출이 어려운 고령의 부모로부터 부담부증여
2018-03-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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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 받으면, 채무 인수 부분은 돈 주고 산것과 동일하게 본다. 이런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담부증여가 안된다고 봐야한다. 이 주제가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아무리 부동산이 있어도 소유자가 고령일 경우 대출을 안해주려고 한다. 이러다보니, 대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도 부담부증여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오늘 케이스는 고령의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대출이 안되자 증여 받는 자녀가 신용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면서 이를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다. 세무서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이 케이스에서 납세자 주장은 세법에서는 전혀 받아들여 질 수 없는 논리였다. 증여자가 고령이라 대출이 안됐고, 부담부증여계약을 했고, 어차피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못내면 연대납세의무로 증여하는 부모가 내야할 세금이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 받았으면 동거주택공제로 상속세를 안낼 수도 있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건 뭐 거의 소설 수준이다.

 

부담부증여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 쓴 사람과 갚을 사람이 달라야 한다. 빚은 증여자가 지고, 갚는건 수증자가 되어야 한다. 

<조심2018서0073, 20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