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검인계약서 제출 후 환산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2018-07-02 17:34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의 차익을 남겼느냐에 대해 부과된다. 오래전에 산 물건은 얼마에 샀는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때 많은 경우 환산가액이 쓰인다. 환산가액은 방정식이다.
오늘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고, 토지는 과거 검인계약서, 건물은 주택신축시공계약서상 공사대금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있다고 신고한 후 수정신고한 사건을 살펴보자. 당초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느꼈는지, 건물과 토지 전부를 환산가액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고를 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 세금을 더내는거라 아무래도 조금 쉽게 생각한듯 하다.
근데 아쉽게도 세무서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은 인정하되 토지는 당초 제출했던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맞다고 판단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밝혀내기 어려운게 진실(진짜가 뭐야)이다. 검인계약서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크더라도, 검인계약서가 실제 거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납세자는 오히려 세무서가 실제 계약서도 확인 못하면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된다고만 주장했다. 애초에 검인계약서가 안들어갔더라면 몰라도.
조심 2018서0992, 2018. 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