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 인상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1일에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이 금액을 15만원으로 인상한다.
(19.1.1 이후 발생분 부터)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출하는 산후조리원비용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출분 부터)
3.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한다.(19.1.1 이후 신고분 부터)
4. 1세대1주택 비과세시 배우자 범위
법률상 이혼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해서 1세대를 판단
5. 노란우산공제 부동산 임대업 공제 제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1.1 이후 납부분 부터)
6.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고용 또는 사업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하며, 최저한세도 적용이 제외된다.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7.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27.5%가 원천징수 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은 27.5%가 아닌 15.4%가 원천징수 된다.(19.1.1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8.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및 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 처리 금액 증액
문화 접대비[공연, 전시회등의 입장권, 비디오물, 음반등 구입비용, 관광공연장 입장권(당초 식사.주류 등의 가격제외->가격 전액으로 확대)] 지출시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비용인정을 해준다. 여기에 100만원 이하 증정요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기업이 장식용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구매시 당초 500만원까지 즉시 비용 인정해주던 금액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다.(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9.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못하면, 연이율 약 11%의 연체 가산세(1일 0.03%)가 붙는다. 이를 약 9.1%(1일 0.025%)로 인하한다.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분 부터)
10.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 인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0.5%->0.3% 로 인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1%->0.5%로 인하
(19.1.1 이후 공급 분부터)
1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증액
직전 과세기간의 50%를 예정고지하는데, 이때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고지를 안했다. 이를 30만원으로 증액한다.(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12.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정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 둘 중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영 시행일 이후 양도분 부터)
13. 매매사례가액 적용 기간 범위 확대
상속, 증여시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해당 부동산과 비슷한 자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속, 증여시 재산가액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쓰되, 신고기한 전에 신고를 하면 그때까지의 가액만이 참고가 된다. 따라서 당초에는 신고 이후에 발생되는 매매사례가액은 신경을쓰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납세자, 세무서 모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은 9개월, 증여는 6개월까지의 금액을 참고할 수 있다.
14. 주택 임대소득 관련
(1) 분리과세시 경비율, 공제금액 차등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분리과세 세액 계산 방법
수입금액*(1-필요경비율)-공제금액)*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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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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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자 |
70%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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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 |
50% |
200만원 |
(19.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2)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세액감면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가 아닌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한다. (19.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3) 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3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당초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서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기준을 낮춘다. (19.1.1 이후 발생 소득분 부터)
(4)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당초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추가한다.
(19.1.1 이후 주택임대 사업개시한 경우, 이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
(5) 미등록가산세 신설
위 (4)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 부과한다.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