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대책
2018-08-17 14:33
어제(8.16)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등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상) 업종별로 해당 매출액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 6억
제조업.음식.숙박.건설업 등 : 3억
서비스업 등 : 1.5억
(지원취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 제외)
(내용)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
-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
-19년 말까지 소득세 및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탈세제보 등 명백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2. 소기업(법인) 세무검증 제외 및 면제
(대상)
다음 구분에 따른 소기업(법인)
숙박 및 음식점 등 : 10억 이하
부동산업 등 : 30억 이하
도소매업 등 : 50억 이하
건설, 농업등 : 80억 이하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내용)
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
(지원취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업종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