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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있는 다가구주택 양도시 생각할 부분
2018-09-07 11:46
작성자 : 강승완
조회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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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옥탑방 있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때 곤란한 일을 겪는 상황이 종종 있는 모양이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에서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산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가구주택 이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옥탑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건 첫번째 조건인 3개층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다.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초과시 한개의 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