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매매대금을 못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2018-09-13 13:42
세금은 소득이 있을때 발생한다. 만약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못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소개한다.
매도자와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받았다. 등기를 넘겨주면서, 매도자 명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매도자를 근저당권자, 매수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도 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매도자의 채무가 매수자로 승계되지 않아 경매가 됐다. 그러면서 매도자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일부 배당만을 받았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서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 역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을 차감하면 세금이 없어보여 넘겼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계약서상 양도가액외에 지급 받을 금액이 추가로 있어 세금을 부과했다.
매도자는 대금도 다 못받았는데 세금까지 낼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세무서는 아직 대금을 못받는다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심판원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매수인에게 파산선고 등 채권 회수가 어려운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되며, 매수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세금 부과가 문제없다고 했다.
<조심 2018중2351, 2018.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