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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9.13 관계부처 합동)
2018-09-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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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1~1.2%p 인상,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 에서 300%로 인상

-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 0.2~0.7%p 인상 

(19.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2. 주택담보대출 규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예외: 이사, 부모봉양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

-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지(예외: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2년내 처분 조건부로 허용)

 

위 세가지 금지 규정 중 두번째, 세번째 규제를 위반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9.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시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는 약정체결, 주택보유여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주택소유시스템HOMS를 통해) 위반시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 3년간 제한

 

4. 전세자금보증 관련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이며, 조정대상지역 외도 포함)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 1주택자(부부합산) :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무주택자(부부합산) :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대출 회수,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보증 연장 제한)

 

5.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시적2주택 관련

 

-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최대 80% 공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까지만 공제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인 3년내 양도 기준 적용)

 

6.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헤택 조정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시 중과 제외했으나,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중과

-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규정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 과세로 개정

-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규정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7.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공시가 9억 초과 주택 신규 구입 위한 대출은 원천 금지)

- 주택담보대출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 신규 대출 금지

-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건당 1억 초과 또는 동인일단 5억 초과시 점검,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최대 5년간 제한)

(9.14일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8. 종부세 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현행 80%를 2020년 90%까지 인상할 계획을 22년 100%까지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