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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부록: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인 경우)
2018-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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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한국인, 외국인으로 분류하는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케이스별로 다룰 수 밖에 없다. 사건의 주인공인 부인과 남편은 보유하던 주택을 팔고 자신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낸 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는데, 세무서는 비거주자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를 거부했다. 우선 부인과 남편의 배경부터 살펴보자.

 

09년 부인 명의 아파트 취득

04년 주민등록말소 후 출국, 해당 국가 시민권 취득은 하지 않음

13년 남편의 건강이 악화 된 후 귀국 결심

14년 2월 해외 자산을 매각 후 국내 자산 매입

14년 5월 남편이 국내 취업 후 15년 7월 퇴사 후 8월 입출국을 반복

15년 4월 주민등록

17년 5월 부인 명의 아파트 양도 

 

부인과 남편은 거주자가 된 (주민등록을 다시 한) 15년 4월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했으니 비과세가 적용되야 한다고 했고, 세무서는 16년 2월까지도 해외에서 체류했으니 거주자로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해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을 다시 한 날 부터 거주자로 봐야한다고 했다. 주민등록을 재전입하고 현재까지 주민등록 유지중이고, 출입국을 반복했지만 남편이 국내 근로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해외 재산을 매각하여 국내 자산을 매입했고, 부인이 주민등록 후에도 해외 체류가 많았던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 필요라고 판단했다. 

<조심2018부2142, 2018.8.3>

 

법에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는 시점 중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이라는 표현이 있다. 부인과 남편이 주민등록을 다시 한 날을 '국내에 주소를 둔 날'로 볼 것이냐가 핵심이다. 위에서 먼저 짚어본 부인과 남편의 배경과 주민등록을 다시 한 날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이 없이 단순히 주민등록만으로 거주자로 보지는 않는다. 심판원이 참고한 대법원 판례를 잠시 보자.

 

거주자 판단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28946)    

<부록> 거주자-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의 비과세

 

예를들어, 살던 집(거주자)을 놔두고 이민을 갔다가(비거주자) 다시 돌아와서(거주자) 그 집을 판 경우 비과세를 따질때는 거주자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2년 이상 보유를 비과세 조건으로 볼때, 이민 전에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된 후 바로 팔아도 된다. 이민 전에 1년 보유했다고 하면, 돌아와서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된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1.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