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낸다. 보통 사업자들은 매출액, 비용에 대한 장부를 만들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 매출액이 작거나 정확한 소득 산출이 어려운 경우 추계 신고를 한다.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 이정도 소득이 나올 것이다 하는 방식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매출액 수준에 따라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있다.
보통은 세금 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유리하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 대비 도매업 같은 경우 많게는 90% 이상 증빙없이 비용 인정이 된다. 경비율 적용 기준은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인데, 신규사업자 중 매출이 크게 발생할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그 이전에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켜 매출이 커지는 해에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발휘한다.
이러한 업종 중 대표적인게 주택신축판매업이다. 단순히 아파트를 하나 사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빌라 형태와 같이 여러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사업이 되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 업종은 대략 언제쯤 분양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서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단순경비율 스케쥴을 조절할 수 있다. 보통은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그 이전 해에 한 채 정도 분양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여러번 세법 개정을 거쳤고, 최근에도 추가로 보완을 했다.
오늘 살펴볼 사건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인공이다. 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 기존의 건축물을 처리하면서 고철, 토사를 한 두해에 걸쳐 처분하면서 수입금액을 발생시켰다. 본격적인 분양을 하고 이전 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 세무서는 그건 매출이 아니고 판매할 재고자산(신축 주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의 차감항목이라고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요점은 사업개시일이 언제냐 이다. 사업자등록을 낼 때 그 신청을 하는 날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고, 그때 사업개시일을 언제쯤으로 한다고 적어서 내면 그 날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다. 그렇다고 그 날이 이러한 문제를 따질때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아니다.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 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한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결국 고철, 토사와 같은 부산물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8-서-2412, 2018.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