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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건설업(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경계
2018-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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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이 된다. 계속, 반복적인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있긴하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매매하거나, 6개월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건 아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어떻게 사업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자

 

 

 

1번 매매 

2번 매매 

3번 매매 

4번 매매 

 토지 취득일

09년 10월 

12년 02월

13년 08월 

15년 06월 

 건물 신축일

10년 06월

12년 10월

14년 05월 

16년 05월 

 양도일

11년 06월

13년 07월 

15년 06월 

16년 07월 

 사업자등록 유무

 O(주택신축판매업)

 X

 X

 X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매는 2-4번 거래다. 양도소득이면 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사업소득이 되면 토지 취득가액, 건물 건설비용, 그외 부대비용을 분양가에서 차감하고 남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인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지만, 사업소득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세를 내야한다. 주인공은 양도소득세로 계산했고, 세무서는 사업소득+부가세를 부과했다.

 

4-5년간 3건의 신축과 판매로, 위에서 언급한 취득과 판매 횟수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에는 맞지 않다. 그런데 3건의 거래 형태가 비슷하다. 건물을 지어서 잠시 임대하고, 양도 후 바로 다음 토지를 취득했다. 심판원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어떤 특정한 규정을 근거로 한 판단은 아니었다. 사실 보통(?)사람들은 살면서 건축주가 될 일이 잘 없는 현실에 비췄을때, 4-5년간 3번의 신축과 매매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것도 무리는 아닌듯 하지만, 그래도 심판원의 판단 부분을 보면서 뭔가 찜찜함이 남았다.

<조심2018광2380, 201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