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손자, 손녀 양육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2018-09-28 15:21
작성자 :
조회 : 568
첨부파일 : 0개

문의를 자주 받는 주제다. 자녀 양육 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 사건을 살펴보자.

 

- 40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자녀와 부모는 각각 주택 1채씩 보유)

- 40대 자녀는 근로소득이 있고, 부모는 연금을 받으며 본인들의 공과금 및 생활비를 각자 지출

- 매달 부모에게 일정 금액(양육보조금?)을 송금

- 혼인기간 약 10년 중 최근 3년6개월 정도 부모와 동거

 

이정도 일이 심판청구까지 가야하나 싶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무서의 주장이 좀 형편이 없어서다.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고, 각자 자신들이 부담할 비용들을 각자 명의의 카드등을 이용해서 지출하고 있음을 소상히 입증했다.

반면, 세무서는 이런 각자의 지출을 인정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액이라 애기 돌봐주는 값이나 될까, 생활자금(주거비, 식비)을 별도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판례를 인용했다.

 

그런데 그 판례는 상황이 다르다. 그 판례의 자녀는 나이가 서른이 넘었지만, 태어나서 독립세대를 구성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경우다. 어쨌든 이 사건은 독립 세대임을 인정해서 세금은 없던 일이 됐다. 문제가 안되려면 부모님께 한달 식재료비(먹은 만큼), 관리비(사용한 만큼)를 정확히 정산해서 송금하고 내역을 보관해야될까.

<조심2018서2084, 2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