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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발목을 잡다(feat.로드뷰)
2018-10-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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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 주택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야 한다. 물론 일시적 2주택 같은 상황은 빼고 말이다. 종종 집 같지도 않아 평소 집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집 때문에 비과세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폐가 여부를 따지는 규정은 없다. 그저 사실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보통 사진, 재산세 납부, 전력사용, 임차인 거주 여부로 판단한다. 오늘은 폐가로 보이는 집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안된 사건을 살펴보려한다. 내용은 간단히 이렇다.

 

-16.8  96년도 지어진 집 매입(본 글에서 '폐가'로 부르기로 함.16.4까지 임차인 거주)

-17.3  주인공이 살던 집 매도(1주택 비과세로 판단)

-17.9  폐가 철거

 

사건 주인공은 폐가임을 입증할 사진(촬영일자 없음), 폐가 매입시 토지만 매입한다는 입증으로 당시 매도자를 대행했던 분양대행사와의 토지분양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본인외에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세무서는 폐가 양도인이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조항 같은건 없다고 했다. 토지분양계약서는 믿지 않는 느낌이다. 폐가 양도인이 제출했던 계약서에 계약자 자필과 인감도장이 다르다고 했다. 그리고 설사 분양계약서가 사실이라고 해도, 양도 당시 주택이 2채인데 영향을 주는건 아니다. 주택 가격도 계속 고시됐고, 재산세도 주택에 대해 납부가 됐다.

 

주인공이 제출한 사진에는 당연히 폐가임이 입증될 집이 담겨 있었을텐데 아쉽게도 촬영일자가 없었다. 반면 세무서는 17.2 촬영된 네이* 로드뷰를 제시했다. 외관상 멀쩡했던 모양이다. 주인공은 로드뷰가 촬영되고 한참 후에 업로드 되서 촬영시점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로드뷰에 보면 언제 촬영했는지 나와있다. 로드뷰가 안내하는 촬영일자가 사실인지 따져봐야하나

<조심2018중1223, 20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