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몇번 다룬적 있는 주제다. 주주는 배당을 통해, 근로자(대표자 포함)는 급여를 통해 회사로 부터 소득을 받는다. 그런데, 보통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지고, 그 중 한명이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에 그 회사를 특별히 감시하거나 관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가져다가 쓰기도 한다. 이렇게 외부로 나간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분류한다.
회사는 여러 이유로 회사 자신의 주식을 스스로 매입하기도 한다. 매입해서 보유하기도 하고, 소각하기도 한다. 100%를 가족이 보유한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건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긴한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반면 회사 이익으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낸다. 양도소득세는 최대27.5% 세율(과거엔 11%였다)이,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될 경우 최대 46.2%까지 세율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싶지 않겠는가.
자기주식으로 거래하면, 배당일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 내 주식을 회사에 팔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족이 그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의결권이라는게 무의미하다. 가지급금이 장부에 있으면 여러가지 불리하지만, 가지급금이 아닌 자기주식일 경우에는 다른 불이익이 없다. 이런 이유로 불순한(?)의도의 자기주식 취득이 있다보니 세무서에서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주제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2014.1.3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임시주총 소집 통지
-2014.1.20 자기주식 취득 주총 의결
-2014.10.1 자기주식 매매계약 체결(총 주식 중 약92%, 매매대금 지급 없이 가지급금과 상계) 이때, 배우자간 주식 일부 양도(납세자는 양도, 세무서는 증여 주장)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절차에 위배되지 않았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은 소각 하거나 감자하려는 의도가 아닌 '대여자금(가지급금)의 해결 목적' 이며, 감사보고서에 주석사항으로 향후 주식선택권의 행사시 교부 등에 사용할 예정 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소각을 하지는 않았다.
세무서는 자기주식 취득 전에 갑자기 가지급금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의심했다. 그리고 법인 자금을 가져간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대도, 가지급금 해소를 위해 자기주식을 먼저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분율로 따지면 7% 조금 넘어서, 92%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주식선택권으로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조금은 가정에 가정을 더해 논리를 펴나가는 모습이다.
심판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자기주식 취득 목적,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은점을 들어 양도소득세가 맞다고 결론냈다. 배당이라고 주장하는 세무서가 그 입증을 해야하는데, 입증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문제인 배우자간 양도 건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시까지 미지급 상태였다가 일부를 조사기간에 송금했다고 한다. 당연히 양도로 봐줄리 없다.
<조심2018중0198, 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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