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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12.13 발표 내용)
2017-12-13 16: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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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필요성은 이렇다.

 

-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자가보유 촉진과 공적임대 확대의 현실적 한계

- 임대주택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등록하더라도 4년 단기임대 위주)

 

활성화 방안의  큰 맥락은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 시행하는 한편, 등록할 경우 세금과 건보료 혜택을 준다. 20년 이후에는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시 헤택

 

1. 지방세 감면

 

(취득세)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 내용은 변동이 없고 당초 18년까지만 적용 예정 이었으나 21년까지로 연장

 

 임대기간

40-60제곱미터 

 60-85제곱미터

 4년 단기

면제(1호이상)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감면) 

 -

 8년 장기

50% 감면(20호 이상시) 

 

 

(재산세)

2호 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다음의 혜택이 있는데, 8년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4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19년 시행)하고,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19년 시행) 한다.

 

 임대기간

40제곱미터 이하 

40-60제곱미터 

60-85제곱미터 

 4년 단기

 면제(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감면)

50%감면 

25%감면 

 8년 장기

75%감면

50%감면 

 

2.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는 18년까지는 과세를 안했다. 19년부터는 예정대로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천만원 초과시는 종합과세 한다.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를 당초 60%로 예정했으나, 활성화 방안에서는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또한, 3호 이상 임대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4년이상 임대30%, 준공공임대주택등 8년이상 임대75%)하는 규정을 1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등록시 임대료 월 111만원, 미등록시 월 66만원 까지는 세금이 없다.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19년 시행)하며,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18.4월 시행)

 

4.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19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정상부과한다.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한다. 또한 등록시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