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상속 받은 재산이 아파트라고 하면 층마다 또 동마다 사실 다 다른 집이라서 팔아보지 않고 얼마를 받게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니 기준시가로 하기엔 너무 세금이 적게 걷히고, 뭔가 기준이 하나 필요해서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세 개념을 사용하게 됐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 평가액이 낮은걸 좋아한다. 상속세를 낸 평가액은 나중에 양도할때 취득가액이 되서 상속세로 정산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게 좋다, 낮은게 좋다 할 수는 없다. 세무서는 보통 다른 동이어도 같은 면적에 비슷한 기준시가의 물건이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망자의 사망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이뤄진 가액이 그 대상이 되고, 신고전까지의 매매사례가액만 평가 대상이 된다.
오늘은 세무서가 이런 평가기간(사망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한 사례를 살펴보자.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했고, 당초 신고일에서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다시 세금을 내라고 했으니 참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싶다. 지역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 국세청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보낸 일이다. 매매사례가액도 참으로 불안정한 기준인데 그걸 또 확대해서 들이대다니... 세금 부과 방식이 젠틀해질 필요가 있다.
세무서는 매매계약일로 보면 평가기간을 벗어나지만, 잔금일은 평가기간 이내에 있고 시가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정말이지 처음 들어본다. 예외로 평가기준일(사망일)전 2년 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는 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다.
다행히 심판원에서는 평가기간도 벗어났고, 위원회도 거치지 않아 세무서가 주장하는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심 2017부4019, 2017.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