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38살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평일을 보내고, 부모님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간다. 주민등록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되어있다. 부모님이 집을 팔고 비과세로 판단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자녀가 보유한 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세무서는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일시적인 퇴거형태로 봤다. 자녀는 자신의 신용카드와 쿠팡에서 식료품을 배달시킨 배달주소지(회사 숙소)를 근거로 들었다. 회사 대표자가 숙소 월세로 지급해준 내역도 제출했다. 또한 부모님의 집은 약 3개월간 월세 수입도 있었다고 한다.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 이런 시비거리가 생긴다. 물론 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것도 아니다. 실질이 이렇게 같이 사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은 따로 하는게 좋다. 설사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더라도 '한 주머니'로 생활하는게 아니라면 입증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조심 2017서3703, 2017. 10. 27.>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심판례에서 언급한 아주 옛날 대법원 판례의 한 구절을 옮긴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