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싫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 사람은 둘 중 한 주택을 팔때 차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주택에 대한 세법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팔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원래 보유하던 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상태(2주택자)에서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팔면, 원래 보유하던 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한걸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상속주택이 두채 이상이라면 규정의 순서에 따라 한 채만 상속주택이 된다.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은 공동상속인 경우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원칙상 모두 한 채씩 가진걸로 보게 되어있다. 예를들어 내가 단독명의 집을 한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다른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2주택자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자신의 다른 집을 팔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오늘은 주택 3 채를 상속 받아(두 채는 단독 명의로 다른 한채는 공동으로), 같은 날에 단독 명의 두 채를 모두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세금다툼을 다룬다. 사실 왜 시비거리가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상속주택 관련 규정이 두가진데 다루는 내용은 다르다.
규정1. 상속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 1채 + 상속주택 1채 => 상속 전 소유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2. 아무 주택 1채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 그냥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집 두채를 보유한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팔면, 선택에 따라 둘 중 한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인공의 경우는 규정1. 과는 관계가 없다. 규정2. 가 적용이 되는데, 정확히는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럼 주인공이 상속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을때 둘 중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른 한 채는 비과세가 된다. 규정2. 에서 '아무 주택' 이라고 쓴건 상속주택은 안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조심2017서3261, 2017.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