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 각각의 매매가액 산정
2017-11-02 14: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14
첨부파일 : 0개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때 보통은 다 합쳐서 얼마에 거래할지를 판단하는게 상식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유불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을 의도적으로 정하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 감정평가를 통하는 등의 근거가 없이 구분할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유념해야 한다. 거래당사자간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면, 구분 기준이 불분명한걸로 봐서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되어있다.

 

예) 토지와 건물의 총 양도가액 20억,

거래당사자간 토지가액 10억, 건물가액 10억 으로 거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보니 토지가액 15억, 건물가액 5억 이라면,

거래당사자간 거래한 가액은 인정 안됨.

 

오늘 사건은 아버지가 토지를 소유하고, 딸이 건물을 소유한 상황에서 1명에게 일괄로 매도하면서 각각 매매가액을 정해 계약을 했다. 세무서는 기준시가로 따져보니 30%이상 차이가 나서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딸 소유인 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분을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봤다.

 

납세자측은 매매가액을 정한 몇가지 근거를 댔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계산하게 되어있고, 아무리 부녀간이라도 각각 소유한 자산을 매도했을 뿐인데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는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동산의 매수인은 건물을 거의 바로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고 한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으로 볼때 매수인이 굳이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매매가액을 정해서 매입할 필요가 없을거라고 했다. 또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반드시 양도자가 1인일 경우에만 해당하는건 아니라고 했다.

<조심2017서1492,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