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외에 거주하는 주택을 한채 보유하다가, 그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은 이렇다.
남편 : 일반주택 1채, 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 2채
부인 : 일반주택 1채, 임대사업 등록한 오피스텔 1채
위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던 중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인이 가진 주택 1채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부동산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어렴풋이 적용해서, 부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편이 보유한 일반주택 1채를 비과세로 판단하고 양도했다.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에 다음과 같이 두가지가 있다.
(1) 1세대3주택 판정시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때 비과세 받을 주택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사건 주인공은 위 두가지 규정을 혼동해서 적용했다. 위에서 살펴본 (2)번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게 아니라고 했다. (1)번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고(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그것을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으로 연결한 듯 하다. 남편이 보유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채 양도했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인 (2)번을 적용할 수 없다.
<조심2017서3433, 2017.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