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9.19 개정된 시행령 내용)
2017-10-16 15: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23
첨부파일 : 0개

 

취득 당시 아래의 지역(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인 8월 2일에 대책이 나올 때는 8월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체화된 내용을 보자. 다음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이 적용된다. 즉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17년 9월 18일까지 양도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