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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은 주거용도인 건물(주택)의 부가가치세 2탄
2017-10-13 17:2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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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이슈에 대한 세금 다툼을 살펴본 바 있다. 당시에는 1동의 건물에 동일한 구조임에도 주택으로 허가 받은 부분과 오피스텔로 허가 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였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정확히 정보를 알수는 없지만, 건물 전체가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고 주택 용도로 지은듯 하다. 앞선 케이스와는 주택으로 허가 받은 부분이 없는 점이 다르다.

 

이 사건을 다툴때 첫줄에서 언급한 심판례를 인용하며 주장을 펼쳤지만,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세자는 건물 신축시 건설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고, 면세로 판단해 분양시 부가세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면세되는 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만 된다고 했다.

<조심2017중1275,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