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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사건
2017-10-11 17:1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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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은 양도 혹은 증여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고령의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한 데 대해 세무서에서 증여로 세금을 부과한데서 시작한다.

 

1982년 혼인하여 2011.4월 이혼하고, 2011.12월에 남편이 사망했다. 이혼 사유는 전처의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도 못살게 굴어서이고, 남편이 이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도 같이 살며 병간호를 했다. 사망후에는 군인연금 청구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소송을 하기도 했다. 재산분할 액수는 50억정도 였다.

 

심판청구부터 2심까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이혼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증여가 맞다고 했다. 전처 자식과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진술한 점, 부부사이에 특별한 불화가 없었는데 사망불과 몇달전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재산분할 형식을 빌어 증여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에서는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산분할이 상당(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방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의 이혼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부부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전처 자식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가장이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016두58901, 201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