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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부양비용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 될까?
2017-08-08 11:5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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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는데 그 동안 용돈으로 드린건 차감이 안되느냐'이다.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들어간 돈도 증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로 상계를 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현금 증여는 현금을 받고, 다시 현금을 주고 했어도 원칙은 양쪽으로 모두 증여가 된다.

 

몸이 아픈 부모를 간병할때 부모가 재산이 좀 있다면 부모가 직접 지출하는게 제일 좋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부모 명의로 금융거래가 애를 먹게 할 수도 있어,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옮겨 사용하고 싶어한다. 오늘 사건도 아버지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 부분이 증여라고 세금을 부과했다. 자세히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했고, 세무조사시 사망전 10년내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상속세에 반영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초과해서 부양비용을 지출했으니 부과된 증여세의 50%는 경감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증을 위해 관련 간병비, 병원비, 의무기록증명서, 진료기록사본 등을 제출했다. 세무서는 부양대가로 받은 돈으로 자녀가 아파트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일부는 인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녀는 수입이 변변치 않고, 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었던 모양이다. 세무서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한걸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부양대가라고 하는 그 이슈되는 금액이 증여인지, 그 돈을 부양하는데 직접 썼는지만 따지면 될 일이다.

 

심판원은 50% 경감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되고, 관련 진료비와 요양비용은 자녀의 신용카드로 납부했음이 확인되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녀가 인정해달라고 했던 생활비는 인정이 안됐다.

<조심2016서415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