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8.2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금 부분
2017-08-03 11: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3
첨부파일 : 0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부동산 대책에 따로 들어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과 1세대1주택 요건 강화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우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이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기본세율에 20%를 추가한다.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예정)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당초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대책 발표일 다음날인 8.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4.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록한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9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