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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18.8.2 발표)
2017-08-02 18: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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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접할 법한 쉬운 내용으로만 간략히 추림

 

1.     고용증대세제 신설

당초 고용증대와 투자가 동시에 있어야만 적용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가 투자 없이 고용증대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허용된다. (18.1.1 이후 적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 신설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받는 세제 혜택으로 당초에는 한도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 고용인원이 축소될 경우 1인당 500만원씩 한도를 축소한다. 고용증대세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18.1.1 이후 적용)

 

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표준 15~3억원 구간은 38%, 3~5억 구간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로 구간 조정 (18.1.1 이후 적용)

 

4.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18.1.1 이후 양도분부터)

 

5.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21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21.4.1 이후 양도분부터)

 

6.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당초 신고시 7%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18년은 5%, 19년 이후는 3%로 축소(18.1.1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7.     가업상속공제 요건 보완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19.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가 조정됐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18.1.1 이후 상속분부터)

 

8.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현행 10%에서 12%로 인상(18.1.1 이후 월세지출분부터)

 

9.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확대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2주택이 된 경우 당초 규정은 합가일로부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했고, 이번 개정으로 이 기간이 10년내로 확대된다.(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10.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 지원세제 중복 지원 배제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함에 따라 현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해주는 부분을 20 12월까지만 유지한다. 211월부터는 만6세부터만 적용하고,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하던 규정은 18.1.1 부터 폐지한다.

 

11.   1세대1주택 판정시 가정어린이집 보유주택수에서 제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도 그 중 1주택이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시 어린이집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시군구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어린이집이어야 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12.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당초 8/108에서 9/109 2년간 상향조정(18.1.1 이후 적용)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당초 9/109에서 10/110으로 상향조정(18.1.1 이후 취득분부터)

 

1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임의해지시 당초 20% 에서 15%로 세율 인하(18.1.1 이후 해지분부터)

 

15.   소규모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의 판매 가능

소매점유통분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변경

 

16.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 확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이 당초 담금 및 저장조 용량이 5~75kl 였으나, 5~120kl로 확대한다.(영 시행일 이후 신청분 부터) 과세표준 경감율은 출고수량이 200kl 이하는 40%, 200~500kl 이하는 60%, 500kl 초과는 80%를 적용한다.(영 시행일이 속한 주조연도에 출고되는 분부터)

 

17.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8년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18.1.1 이후 양도분부터)

18.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현형 법인세율은 그대로이고, 2,000억 초과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한다.(18.1.1 이후 적용)

 

19.   개인사업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을 팔아서 차익 또는 손실이 생겨도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용 자산의 처분손익이 세금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니 제외한다.(18.1.1 이후 적용)

 

20.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일원화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한도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 된다.(18.1.1이후 양도분부터)

 

21.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현재 농업, 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업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등은 5억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이다. 이를 18~19년은 각각 15, 7.5, 5억원으로 확대하고, 20년 이후는 각각 10억원, 5억원, 3.5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성실신고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초 100만원 한도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18.1.1이후 적용)

 

22.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확인대상 법인

-       소규모법인 요건(다음의 전부를 충족)에 해당하는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이상인 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18.1.1 이후 적용)

 

2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피부미용업은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까지 포함하도록 변경

(18.7.1 이후 공급분부터)

 

24.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임대사업자 요건이 완화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4년간(준공공임대 8) 3호이상 임대하는 요건에서 3호이상을 1호이상으로 완화한다.(18.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25.   가공세금계산서 가센세율 상향

실물재화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이 2%에서 3%로 상향된다.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는 1%에서 2%로 상향된다.(18.1.1 이후 공급분부터)

 

2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 된다.(19.1.1 이후 공급분부터)

 

27.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이 당초 10억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9.1.1 이후 공급분부터)

28.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던 규정을 5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29.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당초 거주자로 판정했고, 이번 개정으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변경한다.(18.1.1 이후 적용)

 

30.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18.1.1 이후 적용)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및 대여소득은 18 70%, 19년 이후 60%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 원고료 및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은 18 70%, 19년 이후 60%로 필요경비를 축소한다.(18.4.1 이후 지급분부터)

 

31.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3년 이상 4년 미만 6%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하도록 변경한다.(19.1.1 이후 양도분부터)

 

3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매매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봄.(18.1.1 이후 공급,처분부터)

 

3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보유 월수에 따라 비용인정한도액을 계산한다.(18.1.1 이후 신고분부터)

34.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취득 당시 가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곤 한다. 건물으 신축하여 취득하고 5년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한다.(18.1.1 이후 양도분부터)

 

35.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18.1.1 이후 공급분부터)

 

36.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나,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후 7~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당초 규정에 따라 가능했고,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선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18.1.1 이후 재화 공급분부터)

 

37.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다.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다. 포괄양도인지 여부가 늘 문제가 되기에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본다고 개정한다.(18.1.1 이후 사업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