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봐야할듯 하다
2017-07-31 13:56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매할때, 매수자쪽에서 직접 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이고 싶을 수 있다. 그래서 매도자에게 현재 임차인을 내 보낼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매도자는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 명도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상 불이익(지체상금 발생 또는 계약해제와 같은)을 받을 수 있다.
명도비용과 관련하여 세금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세무서는 세법에 규정된 비용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용 인정을 안해주고 있다. 심판원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정확히 증빙이 되는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와 같은 부분은 고려한다.
<조심2017서0477, 2017.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