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2017-07-03 15:34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면 어떤 차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대상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다. 모닝과 같은 소형차, 봉고, 트럭이 일반적이다. 대상차량은 규정으로 명확히 구별이 되는 반면, 사업용인지는 사실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주인공은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으나, 세무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차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주인공은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홍보를 위해서 구입했고, 상호,로고,전화번호가 쓰인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자동차등록증에 자가용으로 등록되어있고, 직원 기숙사에서 사업장까지 600미터 내외이고, 자동차보험은 부부한정으로 가입했으며, 최저연령 운전자도 주인공의 생년월일과 같다고 했다. 차량에 붙인 스티커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받은 날에 결제한 내용도 파악했다. 심판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줬다.
<조심2017중0268, 2017.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