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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타소득인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2017-06-29 15:5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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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한다. 사업을 하고 근로소득도 있으면 사업에서 번 돈 따로, 직장에서 번 돈 따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건 소득성격에 따른 소득의 구분이다. 특히 기타소득과 사업소득간의 구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겐 기타소득이고, 다른 사람에겐 사업소득일 수 있다. 얼마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에 따라 그 구분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무사인 내가 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다. 반면 외부에 나가 강의를 가끔 해서 버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프리랜서 개념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면 보통 80%의 경비가 인정된다. 반면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위해 발생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된다. 또한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원천징수를 하는 측에 의해 결정된다. 원천징수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일단은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러나 명백한 사업소득인데 원천징수하는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소득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인데 원천징수하는 측에서 사업소득으로 했다고 해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주인공은 러시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러시아 관련 일을 봐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원천징수하는 측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다. 주인공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세무서는 원천징수된대로 사업소득으로 해서 다시 과세했다. 주인공은 회사 소속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일시적으로 1회 수행했을 뿐이고, 러시아 변호사 자격으로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해당 활동기간을 1년 넘게 지속했고 성과보수가 상당한 수준인걸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주인공이 근로소득자였고, 문제가 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일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어 기타소득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조심2017중1148, 201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