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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구공장건물을 임대한 경우)
2017-06-19 15:1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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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생겼다.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당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규정이 있다. 오늘은 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건 아니고 감면 요건 중 다툼이 생긴 사건을 다루려고 한다.

 

이 세금 혜택을 적용하려면 여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게 잘 파악해야 한다. 이전하려는 지역이 가장 우선이고, 어떻게 이전해야하는지까지 신경써야 한다. 이 헤택을 받으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해야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구공장은 폐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회사는 구공장을 임대를 했고, 세무서는 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이 헤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요건에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그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사건의 이슈는 '공장시설'의 범위가 되겠다. 주인공 회사는 구공장의 기존시설물 중 주요기계를 이전, 분해조립등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심판원은 주요설비가 이전하여 더이상 구공장에서는 주인공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조업이 불가능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임차인은 주인공 회사와 업종이 전혀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물건의 사용용도까지 지정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혜택의 요건에서 철거, 폐쇄될 것을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조심2017중1001, 201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