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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2017-06-15 11:5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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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필요한 모두가 직접 짓기는 어렵다. 직접 지으면 좀 더 싸겠지만 생각만해도 복잡하고 하니 완성된 건물을 사곤 한다. 부동산 일을 잘아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여러채를 짓고 분양해서 차익을 남긴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을때, 은행의 채무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도 맺는다. 일이 잘 안풀리면 언제든 신탁회사는 건물을 처분하여 가장 먼저 은행 대출금을 해결한다.

 

지금껏 신탁 재산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판결이 있었다. 보통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자가 누구냐를 판단해서 매 판단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할 납세의무자를 결정했다. 내가 지은 건물 분양이 잘 안되서 신탁회사가 이를 처분하는 지경이 되면 나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한다. 외형으로는 내가 건물의 주인이라 내가 부가세를 내야할것 같기도 하고, 수탁업무를 하는 신탁회사가 팔았으니 신탁회사가 내야할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처분해서 수익을 얻는 은행이 내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오늘 살펴보는 이 판결에서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못박았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쪽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다르다.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과자 한봉지를 팔았다고 해보자. 물건값이 천원이면 그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다. 과자 한봉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편의점 주인은 은행에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대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수탁자 자신의 신탁업무를 처리했다.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그러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했으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 그래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세금 부과에도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다.

<대법 2012두22485, 201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