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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배우자에게 증여한 공동상속주택(지분)과 1세대1주택 비과세
2017-06-09 16:2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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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다룬 주제지만 여러 상황과 맞물리면서 살펴볼게 또 많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집 한채 팔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새 집을 사서 헌 집을 파는 상황이(일시적2주택) 되도 역시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한 특례 중 상속주택이 있다. 집 한채 보유하다가 상속을 받아 집이 한 채 더 생겼을때 원래 보유하던 집을 팔면 상속받은 집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준다. 결국 원래 보유하던 집을 팔때 실질적으로는 1세대2주택일지라도 1세대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내용이다.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을때도 있지만, 공동으로 상속받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 모두 각각 1채씩 가진걸로 본다. 예를들어 남편 명의 집 한채와 부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에 아주 작은 지분이 있어도 이 가족은 2주택이 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본다. 남편 명의 집 한채와 부인이 상속인 중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살지도 않고, 연장자도 아니고)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 명의 집을 팔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부인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남편에게 그 지분을 증여를 했고, 남편이 원래 보유하던 집을 팔면서 1세대1주택으로 판단했지만 세무서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세금을 부과했다. 주인공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 할 수도 있다. 어차피 같은 세대내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움직였을뿐이고, 비과세는 늘 세대를 기준으로 따지니 공동상속주택이 부인명의든 남편명의든 주인공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가 싶을테다.

 

심판원은 부인이 상속받은 그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받지만, 남편에게 증여했으니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소유주택을 남편이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위에서 설명했듯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자 모두 각각 1주택을 소유한걸로 본다. 상속 이후 동일세대원 간이라도 소유권자가 변동되면 공동상속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조심2017중1231,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