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도 여러번 살펴본 바 있는 주제가 되겠다. 어쩔수 없이 계속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비과세 판단은 법에서 정하는 1세대와 1주택 개념을 잘 알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선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집을 한채씩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을때 둘 중 하나의 집을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면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를 한다고 봐야한다. 이때는 세대의 개념을 자세히 봐야하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집에 살면서 집을 두채 보유해도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별로 집을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위에서 말한대로 부모님이 집 한채, 아들가족이 집 한채를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과 아들가족이 생활하던 부모님 명의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니 세무서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했다. 이슈는 같은 공간에서 살았지만 생계를 별도로 유지했는가이다. 부모님은 양봉업을 하고, 양봉업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운수업을 했다. 그마저도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보훈보상금을 받고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와 가사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세무서는 우선 출입문이 하나 뿐인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고, 아버지가 받는 보상금이나 어머니가 버는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니 당연히 아들가족이 부양할 수 밖에 없었을거라고 주장했다. 부모님은 과거 했던 사업과 관련한 폐업증명서, 보훈보상금 수령 내역, 카드사용내역등을 제출했다. 심판원은 부모님의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각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므로 비과세가 맞다고 했다.
<조심2017중0597, 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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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소액사건이다. 좀 더 비싼집, 형편이 나은 집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같은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