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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 양도하면(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2017-05-02 13:2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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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을 하면 일반인들의 기발한(?) 절세 방안에 놀랄때가 있다. 그런 방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세법의 장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한 명에게 몰리면 보통 많아진다.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얼마에 샀는지도 기억이 안나는 땅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그 자식이 양도를 하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할때보다 세금일 줄어들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증여 후 5년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증여해준 부모가 사망하면 5년내 양도라는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를게 없다. 오늘 주인공은 부모가 사망해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했다. 어찌보면 증여 후에 상속이라는 법률행위가 더해져 5년내 양도시 문제가 되는 규정과 관련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세법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이 규정을 적용하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자식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조심2017서0043, 2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