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증여가 된다. 현금 증여는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이 쉽지 않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심한 질병을 앓는 경우 부모님 대신해서 자녀들이 병원비등을 지출해야 한다.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내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 돈을 자녀에게 이체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병원비를 지출할때 세금 문제가 생겨서 살펴보려 한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심하게 아파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됐다.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어머니 명의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병원비로 이미 주인공이 지출한 금액과 앞으로 병원비로 들어가게 될 금액을 주인공 통장으로 입금했다. 세무서는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주인공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인공은 병원비 사용 상세 내역, 진료비 계산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간병비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주인공이 제출한 근거가 신빙성이 있고, 현금결제한 병원비를 주인공이 부담했을 것으로 보이고, 간병인 보수 역시 주인공이 현금으로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나 부모가 장기 투병할 경우 고액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그 중 일부를 부모가 갚아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부과되는 증여세에서 차감이 안되는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조심2016중2158, 20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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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통장 관리를 아주 잘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병원비, 간병비등을 지불할때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인출하는게 좋겠다. 나중에 소명이 명확하면 세금을 부과하기 쉽지 않을듯 하고, 설사 부과하더라도 다툼이 유리할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