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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 내 2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2017-04-25 17: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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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위로 짓든 옆으로 지었든,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는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면 비과세가 되야한다. 고택을 생각해보면 예전 양반들이 살던 집은 담장 안에 사랑채, 한채, 행랑채 이런 식으로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데 한 건물 안에 살면 서로 답답할까봐 바로 옆에 단독 건물을 지어 따로 살게 되면 앞에서 말한 양반집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한 울타리 내에 2동의 건물이 있다고 해서 2주택이 아니고, 뭘로 보나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면 1주택이 된다. '뭘로 보나'가 참 어려운데, 건물이 연결되어있거나 출입구가 하나 뿐인 경우 또는 두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집안 식구인 경우등을 들 수 있겠다.

 

주인공은 위와 같이 한 울타리내에 단층주택과 상가주택을 보유하다가 일괄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일부만 냈다. 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차익이 큰 상가주택을 나중에 양도한걸로 봐서, 단층주택과 상가주택의 상가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2동을 1주택으로 보냐 2주택으로 보냐에 따라 주인공의 양도소득세는 크게 달라진다. 2동을 1주택으로 보면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커서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된다. 반면 2동을 2주택으로 보면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비교할때 단층주택의 주택면적은 고려할 바가 아니게 된다. 주인공의 상가주택은 상가면적이 더 크다.

 

심판원은 다음의 이유로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2개 건물이 등기도 각각, 개별주택가격도 각각 나와있다. 외관상 2개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각 건물별로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 단층주택은 여러번 임차인이 변경되는 등 두 주택을 각각 독립된 건물로 이용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6중3754, 201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