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매매가가 9억이상의 집이 아니면 세금이 아예없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번 설명했듯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와 1주택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2015년 최저생계비
오늘 주인공은 30세가 안됐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다가 자신 명의의 집을 팔기 한달 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주소지(오피스텔)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1세대의 판단은 매매일이라 서류상으로는 분명 세대가 분리됐다. 불안했겠지만 그래도 세금은 내기 싫고 이렇게라도 해놓을 수 밖에 없었을듯하다.
세무서는 어찌 알았는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아마도 주인공이 결혼도 안했고, 30세도 안되서 그러지 않았나싶다. 주인공은 결혼자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았고, 주로 이전한 주소지에서 살았고 때론 여자친구의 집에서도 지냈다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냈다고 확인해준 확인서를 제출했다. 세무서는 전기세, 가스비등 뭔가 먹고, 자고한 근거를 달라고 했지만 제출한게 없다고 했다. 세무서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주인공이 거주했다고 주장한 사무실은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여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심2017중0067, 2017.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