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세금계산서 발행 딱 하루 늦었는데 가산세는 너무하다
2017-03-30 11:47
종이세금계산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뀐지 꽤 됐지만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바로 발행한다. 보통은 물건을 판 그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고 그 다음날까지 전송하면 된다.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안하면 발행하는 사람도, 발행 받는 사람도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공급가액이 1억이면 가산세가 1백만원이다. 하루 때문에...
주인공 회사는 10일까지 전 거래에 대해 제대로 발행을 했지만 공인인증서가 말썽을 부려 딱 한건만 11일에 전자발행을 했다. 그래도 내부 시스템으로는 10일에 발행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여지없이 그 한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제때 발급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공인인증서 오류 해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이고, 딱 하루밖에 안늦었고, 문제된 세금계산서 외에는 전부 제때 발행됐고, 발급이 지연된 경위 및 지연정도등이 세금부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때 가산세를 부과하는건 과하다고 했다.
<조심2016중1182, 20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