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부동산 양도시 명도비용의 경비 인정
2017-03-23 11:58
양도소득세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에 대해 세금이 계산된다. 그리고 그 양도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경비로 공제가 된다. 주로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가 가장 흔하다. 오늘은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지에 대해 다룬다.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살 사람이 매매 전에 임차인을 내보냈으면 한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넣자고 했다. 그래서 잔금 전까지 임차인을 못내보낼 경우 지체상금(연체료 같은)을 매수인에게 줘야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매도자는 매매에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임차인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하면서 겨우 매매를 끝냈다.
세무서는 명도비용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판원은 명도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고, 그 금액이 건물가액 및 임대차보증금에 비춰 과다하지 않아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다고 결론냈다.
<조심2017서0135, 2017.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