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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도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017-03-15 11:3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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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재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거기에 주류산업이 일부 포함됐다. 현재 소규모맥주는 대형마트등에 납품할 수가 없다.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 또한 와인,증류식소주에 대해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정용, 대형매장용 이런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조된 주류를 용도변경할 경우 라벨을 다시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또한 현행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식품위생법 쪽으로 맞출 예정이다. 개정사항은 대략 4/4분기쯤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