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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2채 이상의 상속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2017-03-15 10:4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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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양도할때 고가의 주택이 아니면 보통은 세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살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집인데 공동소유로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된다. 상속 받을때 보통 재산이 얼마 없고 누구 한명에게 주기 뭐하면 공동상속을 하기도 한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따질때 주택으로 보지만,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외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있지만 조금 애매한 세금 문제가 일어났다.

 

주인공은 2채의  상속주택에 지분을 아주 미미하게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팔면서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생각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주택의 지분 때문에 비과세가 안된다고 했다. 법에 명확히 지분이 가장 큰 사람외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느다고 써있는데 무슨 일일까? 세무서는 이 법이 상속주택 1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정확히 동일한 심판례도 있었는데 과세전적부심에서도 이를 무시했다. 심판원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서2720,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