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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10년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7-03-14 14:1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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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다. 당시 부동산 거래 관련 법과 매도자 및 매수자의 이익이 모두 맞아 떨어져 그런 관행이 있었다. 양도소득세를 문의할때 다운 혹은 업 계약서를 얘기하면 부동산 팔고 그 돈 다 어디 없어졌을때 세금 나올수도 있다고 얘기해준다. 매수자도 살때는 취득세 덜 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가도 자신이 매도할때 나오는 세금을 보면 예전에 실제 지급했던 대금증빙을 찾게되어 있다.

 

2005년도에 매매했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16년에 추가로 부과됐다. 보통은 5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해도 세금 부과가 안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은 그 신고과정에 사기,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2005년에 양도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2006년 6월 1일부터 일반적인 경우 5년, 사기등은 10년간이다. 이 사건은 2005년 당시 매수자가 2015년에 그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벌어졌다.

 

예를들어 10억에 샀는데 계약서를 7억만 썼다고 해보자. 10년간 부동산이 꽤 올라 양도차익이 많다면 취득가액 인정이 어려운 3억에 대한 세금만 대충 1억이 넘을거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대금증빙을 갖춰 당시 매수자가 10억에 산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인정해주는 한편 당시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을 낮게 신고한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일반적인 경우면 2011.5.31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사기등의 이유라면 2016.5.31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세무서는 2016년에 조사를 해서 바로 그 전에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매수자가 제시한 대금증빙에 대해 당시 매도자는 그 금액이 모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아니고, 보증금 및 공사비등으로 주장했지만 정확한 입증을 못했다. 심판원은 그 전부가 부동산 매매 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신고는 사기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조심2017중0267, 2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