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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관계회사간 거래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2017-03-13 11:2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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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비싸다 싸다를 제3자가 얘기하기는 참 어렵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시가다. 그런데 관계회사간에 그런 서비스를 통상적인 가격 범위를 벗어나 제공한다면 세무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한 회사는 아들에게 다른 회사는 딸에게 운영권을 맡겼다. 아들은 두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직원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가격 협상 주도권을 딸이 쥐고 있다고 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다. 세무서는 딸 회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한 기준의 용역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판원은 아들 회사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단가가 타당한지 검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다투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불복단계라 조금 대충 결론이 난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명함을 3만원에 만들기도 하지만, 수백만원 지불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단가를 적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 참 애매하기 그지없다.

<조심2017서0054,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