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를 따질때는 세대 개념과 주택 개념을 아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한 사건을 살펴보려한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쓰는 용어가 법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집을 다가구주택 이라고 보통 사용한다. 그럼 다세대주택과는 뭐가 다를까?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고,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이하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이하면서, 층수가 4개층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구획된 각각을 부분으로 팔지 않고, 전체를 매매하면 1주택으로 보도로 되어있다. 예를들어 3층짜리 6호실의 다가구주택을 호실별로 나눠 팔면 6주택이 되지만, 그 전체를 한번에 양도하면 1주택이 된다.
오늘 주인공은 5층짜리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했다. 이 건물은 3~5층은 정확히 주택이 맞는데, 2층이 문제다. 2층은 공부상 사무실로 되어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했다. 세무서는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2~5층인 4개층으로 건축법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주인공은 2층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데 대한 제재만 받으면 되지, 다가구주택 자체를 부인할게 아니라고 했다. 주인공은 서류상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세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 층수를 기준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심판원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7서0214, 2017.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