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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입 후 바로 철거하면 부가세 공제 안된다
2017-03-06 12:0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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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때 토지에는 부가세가 없고, 건물에만 부가세가 있다. 10억원의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해보자. 땅값이 5억, 건물값이 5억이면 매도자는 건물값의 10%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 이 건물을 이용해 앞으로 부가세를 낼 것으로 예상되어 환급을 해주는거다. 그런데 매수자가 바로 철거해버리면 건물을 산걸로 보지 않고 전부 땅을 산걸로 봐서 부가세 환급을 안해준다.

 

오늘 주인공도 토지와 함께 가,나,다 세 동짜리 건물을 샀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불과 20일만에 나 동에 대해 신축에 대한 신고필증을 발행 받았다. 세무서는 환급한 부가세를 다시 회수하는 조치를 했다. 주인공은 처음부터 철거할 생각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노후해서 오염방지시설등을 설치하기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하려고 화재보험까지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20일만에 모든 철거계획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주인공은 일주일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가,나,다 동 모두 같은 날, 동일구조 및 공법으로 건축됐는데 나 동만 더 노후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하자여부를 자세히 따져보는건 당연하다고 했다. 화재보험 가입은 담보대출시 보험증권을 대출기관에 제출해야하기에 가입했을 뿐 사용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세무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심2016중4377,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