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빚 탕감 받거나 누가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 낸다
2017-02-28 11: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15
첨부파일 : 0개

 

너무 당연하지만 돈을 주나, 대신 돈을 갚아주나 결과는 마찬가지다. 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돈을 받은 결과 + 이냐 0 이냐의 차이는 있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변제해줄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빚만 있는 사람이 빚이 없어졌다고 해서 세금 낼 돈 까지 생기는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다.

 

형이 동생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어떻게 또 세무서에서 알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동생은 형한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행여나 그렇다고 해도 자신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동생이 근로소득도 있고(신고는 됐지만 실제로 받은게 없다고 주장한), 비상장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납부 능력이 있다고 했다. 심판원도 세무서 의견을 받아들였다.

<조심2017구0166, 201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