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물건을 살때 직접 사기도 하지만, 대행업체를 통하기도 한다. 보통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상품가격, 구매대행수수료, 배송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어디까지를 자신의 매출로 봐야할까? 오늘은 이런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세금이 적지 않아 아마도 살펴볼 내용 이후 절차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
거래 흐름을 예로 들어보자.
- 구매자가 총 지급해야할 금액 : 1,000,000원
(상품가격 800,000원, 구매대행수수료 100,000원, 배송비 100,000원)
- 국내대행업체의 계산
구매대행수수료 절반을 해외구매회사와 배분하여 5만원 이익
배송비로 100,000원을 받았는데 실제 배송비는 5만원이었다면, 그 차익의 절반씩 해외구매회사와 배분하여 25,000원 이익
즉, 국내대행업체는 구매대행수수료의 절반인 5만원과 배송비 차익 25,000원만 남긴채 나머지는(상품가격, 구매대행수수료 절반, 실제 배송비 및 배송비 차익의 절반) 해외구매회사에 송금
위 거래를 업체가 신고한 내역과 세무서가 세금 부과한 내용의 차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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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배송료 |
금액 |
구매대행업체 신고 |
세무서 세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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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수수료(50%) |
50,000 |
과세 매출 신고 |
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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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수수료(50%해외지급분) |
50,000 |
신고 안함 |
과세 매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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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비차익(50%) |
25,000 |
영세율 신고 |
문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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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비차익(50%해외지급분) |
25,000 |
신고 안함 |
영세율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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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비 실비 (그대로 해외송금) |
50,000 |
신고 안함 |
영세율 신고해야 함 |
구매대행업체의 위 결과에 대한 주장과 심사청구시 판단사항을 살펴보자.
1. 위 구매대행수수료 중 해외지급한 5만원은 구매대행업체의 매출이 아니며, 설령 그렇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판단) 국내 소비자는 이 계약에서 해외현지구매회사와는 상관없이 구매대행업체에만 용역을 의뢰했다. 구매대행업체 역시 구매대행용역 일체를 현지법인에 일임하지 않았고, 일부만 의뢰했다. 해외물품 구매대행은 국내와 국외서비스가 합쳐진 1개의 서비스로 구매대행업체가 본질적인 서비스를 국내에서 수행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구매대행업체의 매출이 아니거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위 국제배송차익 중 해외지급한 25,000원과 국제배송비 실비 5만원은 예치금에 불과하고, 국제운송을 주선하는 업은 구매대행과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주된 서비스인 구매대행과 같이 실비를 제외하고 매출 범위를 적용해야한다.(상품가격을 매출에서 제외했듯, 국제배송비 실비는 매출에서 제외되야 한다)
판단) 구매절차와 약관을 보면, 구매대행용역과 국제운송용역이 구분되어있고,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시 구분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대행 신청시 국제배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국제배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대행업체는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되어있고,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가 매출이 된다.
<심사-부가-2016-0097, 2016.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