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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자본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됐다
2017-02-21 16:4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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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듯, 회사도 만들어지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른 번호다. 사람이 죽어 사망신고를 하듯, 회사도 등기를 하여 회사를 소멸시킨다. 그런데 작은 회사들은 해산 및 청산등기를 대체로 안한다. 회사를 없앤다는건 뭔가 그 회사로는 할게 없다는 말인데 그런 회사를 없애는데 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오래간 방치된 회사는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한걸로 간주한다.

 

처음 회사가 만들어지면 등기에 정한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한다. 그 자본금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그 자본금을 운영에 쓰지 않고 누군가 가져가면 일명 가지급금이 된다. 그 상태에서 폐업을 하면 세무서에서 가져간 사람의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고, 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하면 대표자가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회사는 약 9개월 가량 영업활동을 하고 폐업했다. 법인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었지만, 더이상 사업을 할수없기에 출자했던 주주들이 나눠가졌다고 한다. 세무서는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보고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 사건 회사는 영세하여 상법이 정한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한걸로 보이고, 실제로 주주들이 출자금을 회수한걸로 보여(주주들이 사실확인서 제출)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건 잘못이라고 했다. 상법이 정한 절차없이 자본금을 회수하면 오늘 살펴본 결과처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자본금을 회수해간 주주들이 무사한지는 알 수 없다.

<조심2016서3388,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