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앞서 세금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효가 된 사건을 살펴봤다. 같은 세무공무원인데 오늘 사건의 공무원은 엄청나게 끈질겼다. 나 역시 가까운 사람이 하루만 버티면 세금을 안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본적이 있다. 그때 그 공무원도 끈질겼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더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오늘 사건 역시 2016.5.31까지 고지서가 전달되야만 세금을 놓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쫓고 쫓기는 몇일이 지속된다. 둘 다 만만치 않다. 서로간에 발생한 사건을 시간별로 살펴보자.
2016.5.27 세무공무원의 출장보고서
-2016.5.26 고지서 등기로 발송
-2016.5.27 납세자 거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이 사실은 몇일 후 집배원과의 통화로 알게 됨)
-2016.5.27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중.
오후3시 전화연결 되었으나 납세자가 지방에 있어 6월2일이 지나야 갈 수 있다고 함(공교롭게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직후 임)
오후4시 납세자 아들과 전화연결이 되어 근무지와 세무서가 가까우니 가겠다고 했으나 출장간다고 전화 끊음. 바로 납세자 딸에게 전화했지만 연결 안됨
오후7시 납세자 주소지 다시 방문
2016.5.29(무려 일요일) 출장보고서
-2016.5.28 오후 9시 납세자 주소지 방문. 역시 폐문,부재중으로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하고 귀가. 그날 오후 11시, 다음날 오전9시에 다시 방문함
-2016.5.29
오전 10시 현관문에 붙은 성당 표지를 발견하고, 성당에 방문해서 납세자의 부인과 통화 성공. 부인이 남편 바꿔준다고 하자 통화 끊김
오전 12시 납세자 휴대폰으로 경비실에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문자 남김
오후 2시 경비실에 들렀으나 경비원은 수령 거부(납세자가 어떤 우편물도 받지 말라고 지시)
오후 8시 주소지 다시 방문.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 2차 부착
오후11시 다시 방문했으나 역시 같은 상태
2016.5.30 출장보고서
-2016.5.30 오후 2시 주소지 방문하여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 3차 부착. 자녀들 직장까지 다녀옴. 납세자와 극적으로 전화연결 됐지만 1초만에 끊김
2016.5.31 출장보고서
-2016.5.31
오전 9시-10시 납세자의 자녀들 근무지에 방문.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안됨
오후 2시 주소지 방문하여 '납세고지서 도착 안내문' 4차 부착. 당시까지도 현관문에 붙은 안내문은 그대로인데, 집배원의 '우편물 도착안내문' 이 새로 부착된걸 발견. 집배원에게 확인한 결과 16.5.26 등기로 발송한 고지서가 16.5.27 경비원에게 전달됐는데, 돌연 16.5.30 경비원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진술을 받음
납세자의 반대 주장
- 집배원으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음. 내용은 경비원에게 전달한 등기우편이 세무서에서 보낸 고지서인지는 모르고 통화했고, 고지서가 일반등기여서 16.5.30에 최초 방문했다고 진술
- 경비원으로 부터도 사실확인서를 받았음. 내용은 등기우편물을 받았다가 보관 중 반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위 반대주장에 대한 세무서의 반박
-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고지서를 보냈다. 납세자는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집배원이 어떤 우편물을 배달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한데 대해, 납세자가 제출한 '택배수취 및 수령확인대장'상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세대수령 확인서명'란에 동그라니 표시가 되어있는 점을 확인하고, 경비원이 보관하다가 반송한 우편물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경비원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준 경비원은 확인이 필요한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소지에서는 특수우편물 등이 송달될 경우 경비원이 수령하였다가 입주민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으므로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무공무원과 경비원의 통화내역으로 보아 납세자도 경비원의 수령사실을 알고 반송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등기로 송달된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반송해도 이미 발생한 통지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심사-소득-2016-0084,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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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좀 느슨한 느낌이다. 납세자가 고의로 피했다는 느낌은 분명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주장도 간혹 앞뒤가 안맞고, 제출한 확인서도 뭔가 좀 그렇다. 그런데 분명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우편물 '배송진행상황'상 16.5.27에 배달준비 및 완료(혹은 미배달)에 대한 기록이 없다. 5.26 일반등기로 보냈다면 바로 다음날인 5.27에 전달이 안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세무공무원과 집배원의 통화기록에 무게를 두고 결론을 내렸다.
